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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4. 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요추 부 염좌 등으로 입원 중,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 여, 21세) 이 지적 장애( 지능지수 45, 사회 연령 7세 7개월, 사회지수 47) 가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도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수시로 병원에서 마주치면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정도의 관계가 되자 그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쉽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경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 주겠다며 자신의 스포 티지 차량에 태우고 전 북 완주군 구이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 데려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워 전 북 완주군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데려가 차를 세운 후 옷을 벗으라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경 저녁 무렵,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 308 호실에서, 성명 미상의 환자가 외출한 사이에 4 층에 있는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위 308 호실에 내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그 곳 침대에 눕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경 저녁 무렵, 위 D 병원 근처의 상호 불상 주유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포 티지 차량에 태운 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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