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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합589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5: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03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D에게 술안주로 먹을 과일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D를 집 밖으로 내보내고 바로 현관문을 걸어 잠그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가 “나 살고 싶어요“라고 하자 "난 죽고 싶은데 죽기 싫으면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하여 이불 위에서 대변을 보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모바일분석 결과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D, 아동 및 장애인 조사보고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D가 안주를 가져오기 위해 집을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었을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불에 대변을 본 후 화장실에서 씻었는지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 D와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된 상황, 간음을 당한 과정과 피해 내용,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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