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4. 6. 20. 22:1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방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D야 밖으로 나와 봐, 과자 사줄게”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내려와 피해자에게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모텔로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옷 벗고, 침대에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후, “거시기를 넣지 말라”라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처녀막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등) 피고인은 2014. 6. 29.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창문을 통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름을 불러 피해자를 깨운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과자를 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아파트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삼촌 사는데 한 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여관 302호로 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여관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