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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24 2013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속옷공장인 ‘D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곳 종업원인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30세)는 위 D회사에서 미싱보조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감독자의 위치에서 평소 지켜봐오던 피해자가 미싱보조와 같은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단순노무 외에 자율적 업무가 불가능하고 지능지수 45, 사회성숙도 6세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여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9. 7. 일자미상 21:00경 위 D회사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다른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피해자만을 시간 외 근무를 하게 하여 홀로 남아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식당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일자미상 15:00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F 차량에 태워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일자미상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F 차량에 태워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앞 대로변에 주차하고 그곳 차량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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