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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3317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2. 30.과 2015. 12. 31.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합계 19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86,000,000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원금 100,000,000원에서 변제금을 뺀 나머지 1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6. 8. 31.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첫째달에 대여금의 10%, 둘째달에 대여금의 15%, 셋째달에 대여금의 15%, 넷째달에 대여금의 10%를 이자로 받고 다섯째달에 대여금 전부를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000,000원만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원금 200,000,000원에서 변제금을 뺀 나머지 18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 위 각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책임이 있다.

1) 피고들은 위 각 돈을 건네받을 무렵 원고에게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의무가 있다. 2) 위 가항 기재 돈은 D라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고, 위 나항 기재 돈은 주식회사 E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인데, 위 각 투자는 유사수신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급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 즉 갑 1호증 내지 5호증, 증인 F의 증언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각 돈의 변제를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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