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합11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3. 30. 3억 원을 2004. 7. 30.까지 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하였고, ② 2004. 6. 10. 1억 원을 대여하면서 2004. 12. 10.까지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며, ③ 2004. 8. 3.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4. 12. 31.까지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위 각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 중 ③의 5,0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의 대여원금 3억 원, ②의 대여원리금 1억 5,000만 원, ③의 대여원리금 8,000만 원 중 변제한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의 합계 4억 8,000만 원(= 3억 원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