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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1325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표 순번 1에서 7번 기재 각 대여금의 경우, 피고 B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면서 별지 표 순번 1에서 7번 기재 각 대여금의 원금 합계 2억 7,000만 원에서 피고 B로부터 변제받은 합계 1억 3,2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3,800만 원(= 2억 7,000만 원 - 1억 3,200만 원) 및 별지 표 순번 8에서 13 기재 각 대여금 합계 2억 850만 원 총 합계 3억 4,6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다만, 원고는 별지 표 순번 1에서 7번 기재 각 대여금의 경우, 각 대여금별로 청구하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① 소변경신청서(2014. 6. 12.자)에 첨부된 ‘원고 대여금 현황’ 표는 피고 B로부터 변제를 받을 때마다 그때까지 발생한 대여원금에 변제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만일 원고가 피고 B의 변제금(1억 3,200만 원)을 대여일 순서대로 먼저 대여한 대여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대여금에 대해서만 청구하였다면 대여일이 가장 빠른 별지 표 순번 1번 대여금(3,000만 원) 부분은 이미 변제로 소멸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지 않았을 것인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그때까지 발생한 대여원금 액수 비율로 안분하여 거듭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① 별지 표 순번 2에서 7번의 대여금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는, 각 대여원금 합계액 1억 7,000만 원 다만 별지 표 순번 6번의 대여금의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원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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