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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11649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4. 9.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5. 12. 23.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율을 월 3%로, 변제기를 2016. 3. 22.로 약정하고, 지급기일 2016. 3. 22.,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8. 26. 16,500,000원, 2018. 12. 27. 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변제금을 변제충당에 의하여 공제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금액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수십회 변제독촉을 하여오다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과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편 피고 C은 원고가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3개월 뒤 150,000,000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위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위 1의 나.

항과 같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2016. 8. 26. 변제한 16,500,000원은 그때까지 원고가 대여한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율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 16,306,849원(= 100,000,000원 x 24% x 248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원금 193,151원(= 16,500,000원 - 16,306,849원)에 충당되고, 2018. 12. 27. 변제한 3,000,000원은 그때까지 원고가 대여한 원금 중 남은 99,806,849원(= 100,000,000원 - 193,151원)에 대하여 연 24%의 이자율에 의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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