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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7가단5208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대여 및 변제충당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2. 8. 30.부터 2015. 10. 15.까지 사이에 21회에 걸쳐 합계 209,150,000원을 피고 B 또는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피고 C는, 자신은 차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각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피고들이 부부로서 동거한 점, 대여금의 일부는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는 피고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그에 대한 변제금도 일부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부터, 나머지 중 상당부분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부터 각 입금된 점, 원고가 피고 B과 피고 C에게 각각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도 잔여 변제금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대여금은 피고들이 부부로서 공동으로 차용하였고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원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들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9. 27.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였다

(그중 2016. 8. 31.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의 금원은 피고들이 D을 통하여 변제하였다). 위 금원을 대여할 당시 약정한 이자는 월 3% 또는 5%이었고(최초에는 월 3%로 약정하였다가 2014. 말경부터는 월 5%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변제하였지만, 이자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25%로 제한하여 피고들이 지급한 각 변제금을 각 당시까지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연 25%의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는 원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계산하면 위 표와 같이 이자 및 원금에 충당된다 원고도 뒤에서 보는 몇가지 이의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최고이율 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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