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965,687원 및 그 중 192,703,162원에 대하여 2010. 7. 11.부터 2015. 5. 28.까지는...
이유
1. 대여 및 이자 약정
가. 을 제1호증의 1, 2,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8. 22.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8. 12. 22.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와 별도로 2008. 9. 11.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더 대여하면서 2009. 3. 1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7,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는 위 각 차용 사실을 자백하였다가(2014. 6. 23.자 답변서), 위 각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이자제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 각 대여 당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기로 약정한 위 각 금액 중 실제 각 대여원금(각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이자 부분이 각 대여원금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초과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변제 및 충당
가. 변제 금액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