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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2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 동두천시 B 건물 ‘C 당구장 ’에서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D BMW 차량에 대하여 선수금 1,960만 원, 매월 98만 원을 5년 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동두천시 B 건물 앞 노상에서 부친이 사업 상 급전이 필요 하다며 대출을 해 달라고 부탁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 리스차량 담보대출’ 을 검색한 이후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E를 만 나 위 차량을 담보로 2개월 간 1,3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인감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 계약서, 차량 스케줄 표와 함께 위 차량을 E에게 인도 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차량 계약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포 차가 유통되어 범행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리스 이용요금은 연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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