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정5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 매장에서 시가 63,181,818원 상당 C 벤츠 CLS400 승용차에 대하여 5년 간 매월 리스료 18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6. 5. 19. 경 급 전이 필요하게 되자 광주시 신현리에 있는 상호 불상 빌라 앞에서 D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차량 계약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담보제공 후 15일 ~20 일 만에 차량을 회수하고 리스를 적법하게 승계함에 따라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