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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8 2015고단19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경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520d (B) 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 36개월, 매달 리스료 1,139,029원, 리스기간 종료 시 37,56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월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4. 12. 경 피해 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아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반환을 거부하여 차량가격 62,6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작성한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약관 일체 서류, 입금 내역서, 자동차등록증, 계약 해지 내용 증명 최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 고소 취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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