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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1 2015고단19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광주시 B에 있는 C 2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친구인 D 명의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과 피해 회사 소유의 E BMW X1 승용 차 1대 시가 5,400만 원 상당을 36개월 간 매달 1,547,500원( 보험료 203,400원 제외) 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7. 경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회 연속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9. 말경부터 피해 회사로 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리스차량 반환 요청을 수회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증, 상환 스케쥴 조회, 계약 해지 안내, 상담 이력 조회,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차량 반환 및 연체금 납부를 완료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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