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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정43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용산 전시장 '에서 고소인 D( 주) 와 E 벤츠 E300 EL 차량에 대해 보증금 15,755,000원을 예치하고, 60개월 간 매월 1,159,710원의 임차료를 납입하기로 차량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차량을 인도 받았다.

납입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동 차량의 소유권은 고소인에게 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차량의 보관을 위탁 받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

위와 같이 차량을 위탁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은 2017. 6. 10.부터 임차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2017. 8. 10. 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고소인은 차량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등 동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신청서,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약정서, 리스 조건 표, 리스계약 표준 약관

1. 계약 해지 예정 통지, 계약 해지 확정 통지, 리스차량 반환 요청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동 기와 경위, 피해액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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