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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38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고소인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소유의 E BMW 520d 차량을 월 납입금 1,229,3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각 약정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과 같이 이행하지 않아 고소인이 2014. 10.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지급명령 (2014 차 20648) 을 신청한 후 리스료 변 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경 경기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주차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임의로 F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리스 계약서

1. 방문 실사보고서, 자동차점유 이전 금 지가 처분 불능 조서

1. 자동차 리스 약관, 리스료 수납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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