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272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14:40경 경남 김해시 B건물(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층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열려진 복도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보여준 다음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왜 떠들어, 문 열어, 문 열어, 시끄럽게 하고 말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을 찾아가 부엌칼로 위협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식칼로 배우자를 협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