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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3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11동 8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46세)은 위 아파트 803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1. 14: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개새끼야, 3초 안에 열어,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작은 방 창문 틈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9cm)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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