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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31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22:20 경부터 22:50 경까지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101동 306호 현관문 앞에서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수차례 “ 문 열어 주세요, 공사비 주세요, 돈 내 놓아 라 ”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이 있어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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