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3. 05:2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2 층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약 20분 동안 “ 문 열어, 문 열어 밖으로 나와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05: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51 세)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문의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주거 침입 및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2 층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부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