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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226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05:2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층 간 소음을 야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집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험한 욕설과 함께 “ 빨리 문 열어.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83조 제 3 항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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