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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5 2017가단29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4가단8909)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3.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 판결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위 판결금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10. 2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채무는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

원고는, 암으로 투병중이었고 피고들의 주소를 알 수도 없어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질병 등 주관적 사유는 소멸시효의 정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정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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