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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6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3가단10704 사건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2003. 8.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2003.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아 2003. 8.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소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06.경 재산명시결정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산명시결정은 최고의 효력만이 인정되어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참조), 위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후 원고가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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