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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39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285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28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1. 31. ‘원고들이 각자 피고에게 8,954,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7.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이 원고들과 피고에게 2007. 2. 23. 송달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그 판결서 정본이 원고들과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2007. 3. 10.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인 2007. 3. 1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6. 12.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3. 31. 원고들을 상대로 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같은 날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산명시신청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고 대법원 199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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