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285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28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1. 31. ‘원고들이 각자 피고에게 8,954,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7.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이 원고들과 피고에게 2007. 2. 23. 송달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그 판결서 정본이 원고들과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2007. 3. 10.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인 2007. 3. 10.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6. 12. 비로소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3. 31. 원고들을 상대로 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같은 날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산명시신청은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질 뿐이고 대법원 1992.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