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20 2016가단20446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3. 29.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112,105원 및 그 중 22,073,655원에 대한 2004.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4. 1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 기재 금액 범위 내인 청구취지 기재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0. 23.에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채무는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2011. 1. 3.까지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