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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9 2018가단22161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채권명세표 1, 2번 채권을 양수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었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각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명세표 1번 채권에 대하여는 2012. 5. 10. 확정된 판결이 있고, 채권명세표 2번 채권에 대하여는 2011. 8. 25. 확정된 판결이 있어 그때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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