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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290343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4년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5. 2. 2.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 단

가.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2016. 12. 5. 위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6. 11. 3. 피고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1. 3.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형편이 어려우니까 위 판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자신도 여력이 없고 다음해 4월 분양이 되면 변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답변은 위 판결금에 대한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르러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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