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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9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8.4.1.(581),10641]
판시사항

정부의 매수대상이 되는 유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에 규정한 정부의 매수대상이 되는 유지는 동 유지가 당해 몽리농지와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백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에 규정한 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당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라 하여 정부에 매수되려면은 동 유지가 당해 몽리농지와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 1969.6.24. 선고 69다343 판결 , 1969.11.25. 선고 66다2584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위 설시와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을 뿐, 이 사건의 유지가 과연 그 몽리농지인 원심판시의 각 토지와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다. 만일 이 사건의 유지가 그 몽리농지인 원심판시의 각 토지와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율에 따른 이 사건 유지의 정부 매수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것이나 그것이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를 매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의 유지가 그 몽리농지인 원심판시의 각 토지와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부터 가렸어야 할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 아니면, 농지개혁법상의 부속시설로서의 유지와 그 몽리농지와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점에서 파기되어야 할것이다.

결국 이 상고는 이유있는 것이 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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