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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413 판결
[보상금][집17(2)민,162]
판시사항

단일 경영주체의 부속시설 몽리토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만 그 총몽리 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농지 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할 것이다

판결요지

단일 경영주체의 부속시설 몽리토지 중 농개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다만 그 총 몽리면적에 대한 정부 매수농지 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한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25. 선고 66나176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임한경, 같은 이수영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권인 사실의 요지는, 본건 각 시설은 원고가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한 면허를 얻어 시공한 후, 준공인가를 받은 간척농지,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노하리, 덕우리, 서근리 소재 답 725필 657,951평의 부속시설로서 위 준공인가와 더불어 위 간척농지와 함께 원고의 소유가 되었던 것인 바, 그 몽리농지중 537,412평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되어 경작자에게 분배되었고, 위 부속시설을 소재지 군농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할 군수가 위 분배된 농지에 부속하는 시설로 인정한 것인데, 피고가 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나, 농지개혁법 제2조 2항 이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한 시설을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한 취의는, 그와 같은 시설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몽리농지와 함께 매상되고, 그 몽리농지의 분배에 따라 수분배자의 소유로 귀속되게 하므로서 수분배자로 하여금 농지의 경영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동법에 의하여 몽리농지에 부속되는 것은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한하는 것이고, 농지 경영에 필요한 시설이라도 그 시설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매상 분배될 특정필지의 농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수다한 필지의 농지의 경영에 제공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주장하는 본건 부속시설은 원고 주장의 간척농지 657,951평의 경영에 제공된 시설이라는 점은 원고가 인정하는 바이고, 그중 537,412평이 분배대상 농지로서 경작농가 126호에 분배되었다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터이므로, 원고 주장의 본건 부속시설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몽리농지에 부속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 경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간척지에 존재하는 특정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간척지 창설당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모두 단일경영 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된 경우이더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고, 몽리농지중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되지 아니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총 몽리 토지 면적에 대한 정부매수농지 면적 비율에 의하여 그 매수농지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의 소유지분권을 매수된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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