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중의 존재하는 특정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와 함께 모두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의 매수 분배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 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판결요지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중의 특정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부속시설로서 그 몽리농지와 함께 모두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한 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몽리농지중에 정부의 매수분배 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곡농장
피고, 피상고인
전북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전주지방 1966. 11. 11. 선고 66나1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한 판단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그 거시의 (가), (나)시설을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몽리농지와 같이 정부에서 매수하는 목적은 정부로부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부속시설 몽리농지를 분배받은 자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을 받음이 없이 종전과 같은 조건 아래서 그 부속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이룩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니, 단일 경영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농지에 존재하는 특정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 시설로서 그 부속시설과 몽리농지가 모두 단일경영 주체의 소유에 속한것인 이상 그 몽리농지가 2필지 이상 이거나 몽리농지 중에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분배 될 것이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몽리농지중 분배대상 농지가 다수인에게 각각 분배될 것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시설이 특정농지의 부속시설이라는 본래의 성질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함이 본원의 견해라 할것인바 (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참조) 원판결의 확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제1호 목록 토지는 원고회사 도곡농장의 소유였던 것을 그 농장에 관개하기 위하여 약40년전에 피고조합의 전신인 조선수리조합의 승인하에 수로를 개설하여 피고 조합의 저수지 물을 사용하여 오다가 8.15 해방을 맞이하여 원고회사의 농지가 귀속농지로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은 위 수로가 특정농지에 부속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는 영조물인 토지공작물이라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 판시는 적절한 것은 못된다 할 것이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수로는 단일경영주체인 원고 도곡농장에 존재하는 특정농지인 도곡농장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부속시설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가에 매수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청구를 이유없다고 배척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결국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