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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4.7. 선고 2020노140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사건

2020노1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강재하(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주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318 판결

판결선고

2021. 4. 7.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7. 항소장은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의 판결이유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용변을 보려고 앉았는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하얀색 범퍼케이스에 갤럭시인 듯한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옷을 추스르고 일어나 창문 쪽으로 손을 뻗으려다가 소리가 났는데 그 순간 휴대전화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 휴대전화의 모습은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과 일치하기도 한다.

2) 피고인은 "속이 울렁거려서 구역질을 하려고 음침한 곳을 찾다가 횟집 옆 골목으로 들어갔고, 바람을 쐬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화장실로 들어온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 깜짝 놀라 골목을 나온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캡처사진에 보이는 피고인의 모습은 술에 취하였다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건 현장의 구조를 보아도 횟집 건물과 옆 건물은 상당히 간격이 좁아 옆 건물 옥상에서 횟집 화장실을 내려다보더라도 화장실에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칠 위치가 아니며, 피해자 또한 바로 화장실에서 나와 직장동료들이나 횟집주인에게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카메라로 찍었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로서도 자신이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옆 건물 옥상에 있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 문제를 제기해야 했다면, 횟집에서 옆 건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해자는 횟집에서 나와 화장실 창문과 연결되는 골목부터 살펴보았다.

3)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려던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경찰에 고소하였고, 며칠 후 CCTV를 확인하여 촬영을 하려던 사람이 직장상사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CCTV 캡처사진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촬영하려던 사람이 직장상사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 나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4) 특히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회사에서 피해자가 회식 장소 화장실에서 촬영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자신이 사건 현장에 있어 의심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의심을 받았을 경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줄 수도 있는 휴대폰을 그 다음 날 바로 교체하고,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내부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은 곳에서 근무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이 사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20여 년간 근무하며 여러 표창장을 받는 등 성실하게 일하여 왔으나,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임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같이 선고한다. 한편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박성수

판사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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