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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9 2011고정7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04:20경 서울 강남구 D 14층에 있는 E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으로 끌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일어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와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9~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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