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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3 2014고정2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 갔다

오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4세)와 눈이 마주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가 “야 씨발 쳐다보면 어떤데”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감액 불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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