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0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3 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C( 여, 22세) 의 용 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 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배변이 급하여 남자 화장실인 줄 착각하여 이 사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을 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의 피해자를 쳐다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변기를 밟고 올라서 옆 칸의 피해자를 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범행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되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검은색 계통의 후드 티를 입고 용변 칸 칸막이 위로 코 쪽까지 올라와 눈이 마주쳤다‘ 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 당시 술에 취해 있긴 했지만 용변 칸에 있을 때 옆 칸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고, 변기 뚜껑을 닫는 딸깍 소리가 났는데 물 내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남자가 칸막이 위로 올라와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은 피고인이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
② 반면 피고인은「 당시 여자 화장실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그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를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배변을 보고 난 후 화장실 밖으로 나가 계단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