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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노1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9.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9. 17. 항소장은 제출하였으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의 판결이 유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자신은 용변을 보려고 앉았는데,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 보니 하얀색 범퍼 케이스에 갤 럭 시인 듯한 휴대전화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옷을 추스르고 일어나 창문 쪽으로 손을 뻗으려 다가 소리가 났는데 그 순간 휴대전화가 사라졌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해 자가 진술하는 당시 휴대전화의 모습은 실제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과 일치하기도 한다.

2) 피고인은 “ 속이 울렁거려서 구역질을 하려고 음침한 곳을 찾다가 횟집 옆 골목으로 들어갔고, 바람을 쐬기 위하여 사다리를 타고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화장실로 들어온 누군가와 눈이 마주쳐 깜짝 놀라 골목을 나온 것이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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