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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0:31경 울산 남구 무거동 한라아트빌 옆 공터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2회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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