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1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O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8:00경 위 화물차로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를 울산 남구 무거동 쪽에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출근 차량들로 매우 붐비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하고 있던 피해자 N 운전의 P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882』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