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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3. 21:07경 울산 남구 무거동 KT전신전화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하부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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