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00:05경 울산 남구 무거동 불상지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수정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