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3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회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보험에 가입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