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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23: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일신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구영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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