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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6 2020고단8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9. 2.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07. 18: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사오라!”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지름: 약 2cm , 길이: 약 50cm )를 손에 들고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파이프를 빼앗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집 거실 바닥에 놓고 위 파이프로 내리쳐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C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66조(재물손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11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누범이라는 점, 행위태양, 범행 동기 및 경위,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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