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1: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집에서 ‘D’을 주문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가게에서 ‘D’을 주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꼬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진 후 다시 그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던져 액정 등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가 195,5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도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