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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2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6. 21:31경 경기 남양주시 B 주변 번지수를 알 수 없는 주택에 이르러 젊은 여성의 신체를 훔쳐 볼 생각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곳 욕실 창문 앞까지 들어가 성명불상 20~30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는 성명불상 20~30대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5)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 20:33경 경기 남양주시 C 주변 번지수를 알 수 없는 주택 부근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있는 성명불상 20~30대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갤럭시 노트5)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9. 9. 26.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6. 22:20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의 집 앞에서 젊은 여성의 신체를 훔쳐 볼 생각으로 주변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잠겨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그 곳 복도까지 들어가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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