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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58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5. 4.경 혼인신고를 하고 2018. 3.경 이혼한 후 2018. 6.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18. 8. 1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경 충북 진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남성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LG, G9)를 빼앗아 주거지 밖으로 나가 위 휴대전화를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2018. 9. 9.경의 재물손괴, 특수상해

가. 휴대전화 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 남성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삼성, A600)를 그 곳 바닥에 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위 가.

항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서 남성과 통화한 기록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안방에서 나와 소파로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재차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옷 방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잠시 후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 동생의 집에 가려다 위 주거지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옷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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