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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371]

1. 감금 피고인은 2013. 7. 29. 15:15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피해자의 모 E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주면 위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F건물 305동 1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5:30경 피해자가 수 차례에 걸쳐 집에 가게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잠시만 기다리라며 피해자에게 크게 소리지르고 위와 같이 빼앗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7. 29. 18:00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집 옥상으로 끌고 가 감금 및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7. 29. 18: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1, 2항과 같이 감금 및 성추행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맥주와 담배를 사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에 이르는 맥주 1캔, 시가 2,500원에 이르는 담배 1갑 및 현금 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3고합424] 피고인은 2013. 4. 29. 07:30경 파주시 G에 있는 H 판매점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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