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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1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울산 동구 C 1층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2014. 2. 경부터 동거하던 피해자가 2, 3일 전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려 안방에 위험한 물건인 행거용 파이프 1개, 흉기인 붕대가 감긴 과도 1개를 준비한 뒤, 피해자가 귀가하자 욕설을 하며 위 행거용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팔, 등, 허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위 붕대가 감긴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사이에 겨누며 “죽어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다시 위 행거용 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팔,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1. 소견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흉기 내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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