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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04 2020고단14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경 ‘B’ 라는 뷔페 업체를 운영하면서 C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지게 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자, 사업을 재기하기 위해 2018. 9. 경 D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9. 4. 경부터 는 대표이사를 F로 변경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C에게 인적 담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6. 27. 경 서울 종로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피고인의 C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채무에 주식회사 E 와 그 대표이사인 F가 연대보증한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 2부의 각 ‘2. 연대 보증인 갑’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E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하남시 G, 대표이사 : F’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3. 연대 보증인 을’ 란에 ‘ 상동’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도장을 각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E 및 F 명의로 된 합의서 2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2부 중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전화통화)

1. 고소인회사 등기부 등본

1. E 인감 증명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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