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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5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0. 21. 경 대구은행 C 지점에서 미성년 자녀인 D 명의 대구은행계좌 ‘E, G’ 및 H 명의 대구은행계좌 ‘I, J’에 대한 통장 분실신고 및 계좌 해지하면서 그와 관련된 서류인 「 법정 대리인/ 연대 보증인/ 신탁 수익자 및 위임장」 의 아래쪽 법정 대리인 성명 란에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의 이름인 ‘K’ 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K의 도장을 날인하고, 생년월일 란에 ‘L’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예금계좌 해지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법정 대리인 위임장 2 부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법정 대리인 위임장 2 부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은행 C 지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법정 대리인 위임장, 각 계좌 내역 (D, H)

1. 대구 가정법원 2016 드합 1655 사건 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당시 친권자로서 단독으로 미성년자였던 아들들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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