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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6 2017고정13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견본주택 철거 현장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용역 의뢰자 C 주식회사에서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자 D 명의로 연대 보증인 란을 작성하여 이를 C 주식회사에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11. 20:00 경 광명 시 소하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부탁하여 서울 강서구 B 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견본주택 양도( 원상 복구) 계약서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계약서 ' 을' 연대 보증인 (2) 의 주소 란에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E, OOO 동 OOOO 호', 주민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D '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성명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견본주택 양도( 원상 복구) 계약서 1 부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1. 20: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견본주택 양도( 원상 복구) 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 주식회사의 전무 G의 이메일 (H) 로 발송하고, C 주식회사의 소재 지인 남양주시 I 건물, 702호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본주택 양도( 원상 복구) 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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